[ ] 보험실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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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한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6-05 1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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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사에서 제보자님의 연락처를 잘못알고 있어 연락을 받지못한상태로 자동이체가 되지않아 보험실효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제 650조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만, 보험회사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 종료일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어 최고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료 미납했어도 보험사가 납입유예기간 만료전 최고 통보가 없었으므로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자는 미납한 보험료를 납입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