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치 냉장고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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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현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5-28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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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냉장고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1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x 구입가"이고, 연수는 월할 계산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16. 개정) 상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