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산제품을 국산제품으로 속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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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5-25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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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용소파,화장대,거실장,식탁,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가구 구매시 상담직원과 제품설명도 듣고 가격도 맞추어가며 제품설명을 듣던중 저가 중국산 제품설명과 국산 제품설명도 들었습니다..
화장대 구입시 저희와이프가 원하던 디자인이없어서 인터넷검색 후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제품은 중국산이라 허접하다며 자기네 매장에있는 비손제품의 화장대는 국산이며 모양이특이하고 특허까지낸 제품이라며 다른것과 비교말라는 말과함께 소파와 거실장도 국산이다 구입한 제품이 중국산이아니라 다른것과 다르다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더군여 그 설명을 듣고 거금을들여 구입하고 제품을받고 몇일이지나 청소하던 중 우연히 보게된 상표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라는 문구와 라벨이 찍혀있는걸보구 깜짝놀라 매장에 전화해 물어보니 모두 수입산이라며 국산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다고 그리고 자기네는 물건 설명시 국산이다 중국산이다라는 설명 안한다며 매장 직원이 더 성질을내지뭡니까?
그럼 저희 부부가 물건 구매시 들은 말들은 무엇이란 말인지...
그리고 통화 도중 대표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전화번호도 안가르쳐주고 내일 다시전화하며 자꾸 말을돌리더군여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다해도 안통하는 이 매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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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제품을 판매하여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표시광고 행위가 사업체 측에서 수입제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속였다는 증빙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거로 서면(우체국 내용증명 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