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강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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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창오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5-08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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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 나네요.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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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강의를 신청한 후 이용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취소 거부를 하여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 교재구입계약인지 아니면 온라인강의 수강계약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강은 무료서비스이고 교재 판매가 주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교재가 훼손되어 해약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계약 후 해지 시 사용손료의 계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에 다소간의 파손이 있어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의 손율은 50%입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 하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