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의적인 택배 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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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우성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5-03 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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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였으나 지금까지 배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 차례 전화하여 전화하여 배송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하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약관을 무시하고 있으며 명백한
약관위반을 일삼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 또한 화가 나서 모든 약관을 다 찾아봤으며 명백한 약관위반이나
형식적 약관에 지나지 않으며 처벌 이나 소비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수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또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해결이 원만히 되지 않고 있으며
너무 답답하여 이를 해결 해 줄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위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아래 통화내역은 고객센터에 녹취되어 있으므로 확인가능합니다.
4월 20일 물품구입
4월 21일 08:30 택배지점 도착
4월 23일 11:36 택배 기사 수신 통화 (집 위치 안내)
4월 23일 12:24 택배 기사 발신 재통화 (1시간 뒤 도착하겠다고 함.)안옴
4월 25일 12:37 고객 센터 발신 문의 (확인 후 전화 주겠다고 함)답변안옴
4월 27일 10:13 고객 센터 발신 재문의
4월 27일 10:53 고객 센터 수신 답변(확인 후 전화 주겠다고 함)
4월 27일 16:34 고객 센터 수신 답변(내일 중으로 배송하겠다고 함)
4월 28일 14:49 고객 센터 수신 확인전화(오늘 배송한다고 함) 안옴
4월 30일 14:17 고객 센터 발신 재문의
4월 30일 14:17 고객 센터 수신 답변 (오늘 배송한다고 함)안옴
5월 01일 16:43 고객 센터 수신 답변 (지점으로 직접 통화 바란다고 함)
5월 01일 16:46 지점 통화
(기사분이 위치를 몰라서 내일 전화드리고 온다고 함)
위치는 앞서 4월 23일 11:36분 안내해 드렸음.
사과의 말은 커녕 핑계만 일삼고 있음.
현재까지 지점 및 고객센터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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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을 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쇼핑몰측으로 연락하셔서 해당택배사 배송지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확인을 요청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것같습니다. 또한 해당택배사에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