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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게사는 서민들 피빨아먹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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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20 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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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요즘 대출로 고통받고있는 서민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개인회생제도로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해준다고들 합니다 저도 높은이자로 허덕이던중 무작위로 걸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상담끝에 개인회생을 할 수있게 도와준다는 말에 개인회생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기로 맘먹은 그순간부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사람들이 돈이 있는사람들은 아마 없을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할 순없는 일이겠지요...일단 착수금을 입금해야 시작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또 법무사보다 빠르고 모든 절차를대행 해주기때문에 법무사보다 2~30만원 더 비싸단 얘기와함께요 그러나 현금 50만원이 없는 저는 사정을하게되었고 일단 십만원이라도 보내야 시작을 할 수있다는 말에 몇일동안 마련하여 입금을하였고 그때부터 서류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들어가는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경비라는 말 외에 어떤 자세한설명이나 명세서 등은 알지 못했고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일이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법을 전혀모르는 저로서도 두서없는 일처리와 끝없이 요구되는 서류  기본 목록외에 추가 서류가 계속준비되어야했고 하루도 쉴 수없는저는 틈틈이 서류준비들을  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추가 서류들을 요구하고 서류를 보내고도 한참뒤에야 연락이 오고 또몇일뒤에 빠진서류들을 통보하는등 일을 맡긴입장에선 전혀 신속하단 느낌이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출회사들이 제가 통보하기도 전에 개인회생 신청사실을알고 독촉과 전화가 계속오고 오히려 변호사 사무실만 너무믿지말라는 얘기까지 듣게되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여 돈없는사람들에게 수임료만챙기고 많은고통을주기도 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 도무지 일처리가 맘에들지않아 다른핑계를대고 더이상 사건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입금한 오십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겁니다 상담을 3월28일날 했고 기본서류를 4월2일에 보냈고 4월6일에 1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몇일뒤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4월19일에 안하겠다는 통보를했으며 4월17일까지도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해야하는 기본서류를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지나면 접수할예정이었다며 아쉬워했지만 제 느낌엔 아직도 멀어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서류검토등 노력을 안한건 아니겠지만 빠르고 신속하다는 기준은 어느정도를말하는건지 하루하루 가슴을조이며 사는 의뢰인에겐 너무나 더딘 일처리였습니다  부채증명서 수수료외에 나머지금액을 입금해주길 원했지만 듣지도 못했던 상담비와 서류작성비 부채증명서발급받기위한 인권비와 교통비등을 얘기하며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을하며 자기네가 계산해서 입금해주겠다는입장만 고집하고있습니다 알아본바로는 대출회사마다 틀리긴 하나 한부당 만원씩쳐서 십만원정도 수고비로 생각하고 나머진 돌려받을 수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쪽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법을 모르는 서민이라 할지라도 유리한입장에있다고 그걸이용해 힘들어구제받으려는 사람한테 법적으로까지 해결을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제 요구가 너무 심한 말도안되는 요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상담은 어느누구든지 할 수있는것이고 일의성사여부와 관계없이 해볼 수있는것 아닌가요?이 모든 과정동안 변호사는 얼굴 한번 본적없고 사무장과상담과 통화했는데 일부 환불을 요구하니 온갖비용을 끌어다대며 힘든사람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만하는지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게 임대료,관리비,전화요금등 밀린요금들이 잔뜩인 제 입장에서 오십만원을 고스라니 포기해야한다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면 변호사도 필요없을것이고 억울한사람들을 법으로따져 보호해주는게 변호사 아닌가요?변호사를 상대로 또 다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해결이 나는건지 돈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하면서 조금도 손해를 안보려는 그분들의 속셈은 뭔지 정말궁금할따름입니다 돈을벌려면 돈많은 사람들일을하던지 힘든사람들일을 하기로했으면 어느정도의 희생은 각오하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닐까요?이런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아마 계속 진행했더라면 나머지잔금 백만원 다 낼때까지 대출회사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또다른 추심을 당할뻔했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서초동 중추 대실망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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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회생과 관련한 변호사선임비용의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 착수 이후 수임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따져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위임계약만 체결했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비(상담료 등)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착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수임변호사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판례 및 법률 검토 등 수임사무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관련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착수금 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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