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소액결제] 회원가입시 인증번호로 매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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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영진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03-25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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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구되게 하는 사기.
1. 회원가입시 비용이 청구된다는 설명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자동청구
2. 사이트 : www.downday.co.kr
사이트 : bidown.co.kr
3. www.downday.co.kr 에서는 매달 9,900원씩 휴대폰결제가 되고 있었으며,
bidown.co.kr에서는 회원가입시 19,800원이 휴대폰 결제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회원가입을 위한 인증번호를 입력했는데, 휴대폰소액결제가 되어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달 안내 문자등도 없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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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회원가입하시면서 인증번호 입력하셨더니 매달 자동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