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무상수리기간내 사용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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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9-30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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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서비스에 수리를 받으러갔더니 기아주재원이라는 사람이 차량앞부분법퍼 밑에 생활기스를 트집잡아 1mm의 사용기스가 있어도 사고차량으로 보아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주재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황당하기 짝이없습니다..
참고로 무상수리기간인 3년/6만k 내인 2013년3월구입한 차량이며2만9천 운행했습니다..
주재원이라는사람은무상기간이2년에 4만7000이라하다는군요..
기본적인 규정도모르는 주재원이라는 사람의 횡포 와 방관하는 기아자동차에 합리적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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