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아트원목가구 ] 인아트원목가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원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03-04 18:50:17
본문
첨부파일
- 1393926018659.jpg (72.8K) DATE : 2014-03-04 18:50:17
- 이전글인터넷 결합상품 회사측 계약위반인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14.03.04
- 다음글경주 한진택배 배송관련 소비자 고발 합니다. 14.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