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IG실비보험 소모적인 환급절차의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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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련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2-14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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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이 해당 대리점에서 설명을 들으라고 하더군요. LIG실비보험 해약환급금은 대리점마다 다른가요?
몇시간 뒤에 담당FC가 전화와서 민원 걸었냐고 대뜸 묻더라구요. 여차해서 가입당시 한의원이 안된다는 설명을 못들었고 해약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게 민원이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한의원이랑 치과도 의료보험치료 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더라구요. 이미 신뢰를 잃었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의사를 전달했고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더니 그건 담당 아가씨가 아니면 모른다는..어의없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래서 해지환급금 기준을 서면으로 팩스 보내달랬습니다. FC말이 서면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면서 담당자가 전화할꺼라더군요. 기준표가 있을텐데 서면으로 설명이 안된다니 황당하죠.
오후에 대리점 지점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팩스 보내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한줄의 메모에 2년이내 환금 =이자X90%라는 말이 있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본사에서 하는거라고. 자기들은 영업하는 대리점이라 확인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저번주 수요일 입니다. 일주일이 다되어 가지만 담당자는 연락이 없고 팩스한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비보험상품은 해약금이 적다는거 알고 있지만 수령금액에 대한 기준은 소비자 알권리 아닙니까??
LIG는 영업판매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까? 그리고 콜센터 직원과 담당 FC, 지점장. 하나같이 서로 미루기만 하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더군요. 환급금에 대한 기준만 가르쳐주면 되는 당연한 서비스를 이런식으로 정말 민원을 걸게하는 군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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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사의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고 한의원이 보장이 안된다하여 실효 후 중도해약하려하시면서 해약시 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부탁하셨는데 업체에서 제대로된 안내가 되지 않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보험 가입시 지급받으신 증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되며 업체에 문의 후 안내 부족일 경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