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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롯데렌터카는 정말 렌트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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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26-06-17 17:28:57

본문

1. 신청 취지

  롯데 렌터카 장기 리스 이용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협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합의안 조차 거부된 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 사건 경위

   ① 2026년 3월 29일

   렌터카 이용 중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 측에 문의하였으나, “이상 없음”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별도의 점검이나 조치 없이 운행을 지속하게 됨.

 ** 정비내역서 첨부


② 이후 재발 및 중대한 이상 발생

5월25일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 연기 발생, 고무 타는 냄새 등 심각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이르러 운행을 중단함.

해당 증상은 배터리 또는 배터리발전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됨.

  ** 동영상 및 정비내역서 첨부


③ 대차 제공 거부 상황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겨우 나와 

사고 발생 이후 대체 차량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운영시간(09시~18시)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각적인 대차 지원이 거부됨.  롯데렌터카 계약서에는 고급옵션가입시 무제한 대차 서비스라 함.  그 어디에도 대차시간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에도 위반 되는 행위임.  이는 긴급 상황임에도 소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 계약서 일부와 고객센터 통화 녹취파일 첨부


④ 합의 시도 및 거부

본인은 실제 발생한 비용(교통비, 추가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요청 또한 사업자 측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롯데렌터카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기록 후 답변 받음.  


⑤ 사전 예방 가능성

1차 이상 발생 당시 적절한 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발생한 위험 상황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3. 피해 내용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인한 생명·신체 안전 위협

- 극도의 불안 및 공포 경험

- 차량 운행 불가로 인한 이동 차질( 익 일 결근, 학교 결석 )

- 대차 미제공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불편 발생

- 화재 등 2차 사고 위험에 노출

- 실제 발생한 교통비 및 기타 비용 손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피해


4. 사업자 과실


- 1차 이상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으로 판단 후 적절한 점검 미실시

-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미흡

- 동일 차량에서 더 심각한 이상이 재발하도록 방치한 관리 소홀

- 긴급 상황임에도 운영시간 외라는 이유로 대차 제공 거부

- 실제 발생 비용 기준의 합리적 합의안조차 거부

- 전반적으로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및 대응 부족


5. 신청인의 요구사항


- 차량 결함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 및 공식적인 책임 인정

- 사전 이상 신고 미조치 및 대차 미제공에 대한 책임 인정

- 실제 발생한 손해(교통비 ,숙박비, 기타추가비용 등)에 대한 전액 보상

-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6. 결론

   본 건은 사전 이상 징후 방치, 긴급 상황 대응 미흡, 합리적 협의 거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견인 및 점검 관련 자료

-  차량 이상 관련 동영상

-  렌터카 이용 계약서

-  통화 및 상담 녹취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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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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