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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재대로 하고 돈 가져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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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성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5-16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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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시키면서 요구 사항에 문앞이라 선택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택배 보관함에 놔두고 가는겁니까? 첨부 사진도 없고 사진이 있어도 내물건이 어떤건지 표시도 안되어있고 물건 찾다보면 이삼십분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내 일당만큼 물건값 빼줍니까? 분실 때문이라고 하는데 택배 보관함쪽 씨시티비 없습니다 아파트측이랑 돈받고 그렇게 물건 놔두고 간다는 말도 많던데 저는 분명 문앞에 두라고 요구사항 표시해 두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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