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호시민피아노 ] 업체 반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26-05-07 17:24:14

본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전에 문의한 내용 업체에 보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인용해주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조항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 제품 불량 여부 검수 결과 4월 18일 수령 후 불량을 사유로 반품 요청을 주셨고,
당사에서 회수하여 정밀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봉인)을 훼손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수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었고,
이는 위생/안전상의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전 고지 사항 당사 상품 상세페이지 및 거래조건 안내에는
4.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항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표시·고지 의무)에 따른 적법한 고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 및 ‘단순 변심’ 어느 사유로도 청약철회(반품·환불)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ㅠ
[호시민피아노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hosimi/products/10679891266?nl-query=%ED%98%B8%EC%8B%9C%EB%AF%B8%ED%94%BC%EC%95%84%EB%85%B8&nl-ts-pid=jQxKuwqVJ5Rssg8cGS4-468465&NaPm=ct%3Dmov7yw7s%7Cci%3D3a44cc3d7dba7803ee4a2069dcb10d71ef70e691%7Ctr%3Dsls%7Csn%3D366046%7Chk%3D952095c9f567cef5684bb5f54dd2245e83d0ca4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961 기타 S Fit Suna/Health 김진우 2026-05-26
1512957 금융 현대해상 곽대영 2026-05-26
1512956 자동차 폭스바겐 김성진 2026-05-26
1512954 유통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김진숙 2026-05-26
1512952 통신 고고모바일, 고고팩토리 박드리 2026-05-26
1512951 통신 SK브로드밴드 진미주 2026-05-26
1512950 자동차 라온주유소(구 다복주유소) 장수혁 2026-05-26
1512947 서비스 쿠팡 한주영 2026-05-26
1512945 기타 태호지하수개발 권오현 2026-05-26
1512944 통신 SK텔레콤 이희경 2026-05-26
1512941 유통 네이버쇼핑-싱싱야채 문지영 2026-05-26
1512939 기타 크린토피아 김영환 2026-05-26
1512938 식음료 빠네뜨리아 김미진 2026-05-26
1512937 유통 GBS(지비에스) 물류센터 정미선 2026-05-26
1512936 기타 삼쩜삼 이혜령 2026-05-26
1512934 기타 리챠드프로헤어 신불당점 김보규 2026-05-26
1512933 휴대전화 삼성전자 류성문 2026-05-26
1512932 금융 세이브택스 황윤채 2026-05-26
1512931 자동차 뉴카카 모터스 안한진 2026-05-26
1512930 통신 아이즈모바일 이명준 2026-05-26
1512928 금융 삼성화재

처리중

보험사기
지정환 2026-05-26
1512922 식음료 스타벅스 홍혜미 2026-05-26
1512920 서비스 주식회사 제이앤와이시스템 배연태 2026-05-26
1512918 식음료 세움 해피데이 2026-05-26
1512915 생활용품 엠폴리(사업자번호:685-63-00238) 류성문 2026-05-26
1512912 기타 aps 정책자금 컨설팅

처리중

환불 불가
안우일 2026-05-26
1512911 기타 다온입양센터 윤꽃님 2026-05-26
1512908 유통 윙잇 이유미 2026-05-26
1512905 유통 비츠조명

처리중

불량
김은양 2026-05-26
1512903 생활용품 나인그랩옷쇼핑몰 박소희 2026-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