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 디지털상품권 ] 환불요청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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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애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25-12-18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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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금액의 60%를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쌍둥이를 독박육아 중이라 온누리 디지털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동네 근처에는 마땅히 사용할만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온누리 지갑에는 120만원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잔액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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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