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교육원 ] 산업안전 관리산업기사 수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7-23 09:59:31
본문
인터넷 강의 신청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신청서를 작성 했습니다. 저는 신청을 했고 그후 이주 뒤에 책이 집으로 왔습니다. 책을 왔던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인 지금 집으로 강의료를 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3달 동안 어디로 어떻게 입금 하는지도 안 알려 주었었는데 이제와서 입금을 하라고 우편으로 계좌번호를 보내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전글데이터 요금의 과도한 징수 13.07.23
- 다음글게임머니관련 13.07.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교재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