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잦은고장과 서비스센터 불만관련 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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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잦은고장과 서비스센터 불만관련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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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7-15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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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일 정수기설치후 소음이심해 a/s 신청접수후 10일만에 제품교체2013년 7월8일경 냉수가안되길래 일시적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줄 알고기다리다 갈수록 심하길래7월11일 a/s접수, 12일 기사방문 또 교체해야된다고하길래 주말이고 해서 월요일날 해주겠지 싶어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a/s잘받았냐고 잘사용하고 있냐고 쿠쿠고객센터에서 문자가 7월14일날 왔더군요 이게 뭔소린가 아직 교체도 안했는데, 더군다나 경북지역에 폭염으로 더워서 찬물이 얼마나 필료한데,그리고 정수기 설치하고 물통도 다버리고 없는데 일일이 물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하기가 얼마나불편한데 정수기 살때는 깨끗한물 시원한물 따뜻한물 편하게 마시자고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한지 1년도 안되서 두번이나 제품하자로 교체해야한다면 누가 쿠쿠정수기 사용하겠습니까,그래서7월15일 고객센터 전화해서 빨리 교체해달라고 도대체 언제 해줄꺼냐고 그리고 담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해지위약금을 우리보고 내라는겁니다,진짜 어이없어서 책임자바꾸고 언제교체되는지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고 2시간후쯤에 책임자연락와서 한다는 소리가 생기지도 안은 일로 확답을 할수없고 해지하면 위약금을내야되고 무조건 물건교체해주니까
기다리라는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와 인터넷등에 기재햐겠다고하니 법적으로 책임없다고  마음대로
하라는겁니다, 그리고는 a/s기사 연락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잠시후 a/s기사 전화와서 지금 성수기라서 물건이 딸려서 정확히 언제될지 모른다고 하길래 화를냈더니 화낸다고 막말을 하면서 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다,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전에 상담했던분 바꿔달라고했더니 지금은 안된다고 해서 얘기하고 연락준다고 해서 전화 끊고 얼마후 책임자상담원 전화와서 하는말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어서 정상화가 아직안되서 또 언제될지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니 그건 또 위약금을 물던지 아니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고장나서 되지도 않는 정수기 사용요금도 다 내라고 하네요......
이런 대기업의 횡포 말로만 들었지 제가 당할줄이야 누가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법으로 그렇다면 이런법은 도대체 누가만든겁니까!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더이상 저와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기바라는 마음과 저런횡포를
그냥 넘길수 없어서 꼭 고발하고 사과받고 보상받게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하자관련하여 더운여름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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