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광물류센터 ] 이쪽택배업체개빡치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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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17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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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전쯤에 도착해서 내용물을보니까 기타가 부러져있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당장해서 택배를받았는데 부려졌다 분명 보내기전에도 멀쩡하던게 부러져있드라 말을하니깐 안내원이 조사해보구 어떻게된건지 알아본다고 전화끝었습다.
1주 가까이됬나? 연락없길레 다시전화했더니또 같은말만 하고는 기사분한테 연락주라고할께요~.하고끊음
그래서제가제촉한다고 빨리지거나하지않아서 좀더기다렸음니다 2주또다되가는데연락이없어서 다시전화해서 지금어떻게 상황이돌아가느냐 전화했는데 안내원빡쳐있드만 "네~ 알아보고 기사분한테연락주라고할께요~" 하고 먼저끊어버림 할말아직있는데 ㅡㅡ 기사분한테연락도안오고 어쩌잔거고 진짜빡치게하네 옆에있던엄마도빡치고 누나도빡치고 해서 다시전화하니까 말막말하고 전화계속쌩까고 그래서 몇일뒤 본사쪽에연락해도 안받음 그래서다시그쪽에전화해서 제가이래저래설명하니깐 다시 같은말만반복 ㅅㅂ 욕나옴 한달이다되가도록 아무조치도없고 배째라는식으로 가만있음 이거대체어케해야됨???
첨부파일
- 971996_250338718440851_668884315_n.jpg (59.5K) DATE : 2013-06-17 1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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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중 기타가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