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서트 ] 핼스클럽 환불 처리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수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2-26 12:10:40
본문
현수환 등록기간 : 2011년 5월 10 ~ 2012년 5월 9일(1년)
황대현 등록기간 : 2011년 5월 10 ~ 2012년 5월 9일(1년)
배은오 등록기간 : 2011년 4월 27 ~ 2012년 4월 26일(1년)
환불사유
1. 2012년 1월 황대현,배은오 대구사무실 발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사용할수 없게 됨으로 환불요청 함
2. 계약당시 지방발령으로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환불 해 주기로 함 (핼스클럽 타업체 인수됨 : 2012년1월)
환불요청
2012년 1월경 황대현,배은오 핼스클럽 방문 환불요청하였으나 업체변경으로 인하여 위의 환불사유를 받아주지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수환 회원권에 잔여기간 연장하여 사용(2012년 5월 10일 ~ 2012년 10월 30일)중 현수환도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2013년 2월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 해줄수 없고 앞전 두명의 회원권도 기간연장해 준것이 특혜를 준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환불 거부 하고 있는데 처리 방법이 없나요. 핼스클럽 인수시 사전에 공지도 하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자기들하고는 상관없으니 전 운영자한테 환불 요청하라는 말만 하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종료기간 8월21일까지 하면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그동안 휴회하지않은 2월초까지 하드라도 6개월 가까이 남아 있는 기간을 환불받지 못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헬스클럽 취소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 주셨어면 합니다.
*. 리한휘트니스 담당자 한상욱님이 소비자 고발원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환불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는데 소비자고발원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LeeHan Fitness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7 신도림1차 푸르지오 4~5층(홈플러스 4층)
02-3439-7000
첨부파일
- 리한휘트니스확인서.jpg (859.2K) DATE : 2013-02-26 12:10:40
- 이전글동물병원에서 왕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3.02.26
- 다음글어제 신발관련 문의드렸는데요.. 13.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헬스클럽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