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각수산 ] 메뉴판이 있는데, 인원수 비례하여 특정 메뉴만 한정해서 파는 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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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2-22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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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및 음주 할 때 주문 받는 것 중 제한 거는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년 12월 21일 22:00
인원 : 10명
회사 송년회가 있어서 저녁식사 후 간단한 2차 자리를 가지고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총각수산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고 주문하니, 일반적인 안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은 없다하여, 간단한 회 두접시를 주문하였습니다.
두접시를 주문하였더니, 인원이 10명인데 두접시는 못판다고 하더군요.
최소 4접시는 되야 주문을 받을 수 있다하여, 먹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문제는 나오고 나서 발생하였는데, 간단한 2차라 맞은편에 위치한 호프집에
갔는데, 이걸 총각수산 여주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가게로 가는 걸 보더니, 총각수산 화장실을 이용하던 우리 일행에게
문을 두들기며 왜 여기 화장시을 쓰는 거냐며 나가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남자였는데, 여자 주인이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행패부린 겁니다.
그 가게 점원들과 손님들이 말리고, 우리 일행들이 참아서 끝났지, 큰 싸움이 될 뻔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황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메뉴판이 있고, 몇인이상은 이거만 시키세요라고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장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제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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