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팔고 나몰라라 하는 금찌!!! 무책임한 대한통운 택배회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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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2-17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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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근무하는 날엔 회사로 택배를 시키는데
10,11일 쯤 택배가 올거라고 생각했고,마침 그때가 휴무여서 집으로 택배를
보내면서
배송시메세지 란에 부재시 집앞슈퍼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기다리는데 택배아저씨에게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늦어지나 보다...하고 하루를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질않아. 배송조회를 해봤더니.
배송완료라고 되어있더라구요..-ㅡㅡ;;
혹시 집앞슈퍼에 그냥 놔뒀나..하고 갔더니 택배온건 없다고 합니다.
대한통운에 전화했더니....몇일째 계속 안받고 통화중이고...
다시 금찌에 연락했더니.. 거기도 연락도 안받고..
글을 남겼더니...자기네는 보냈으니 대한통운으로 연락하라며 번호만 찍남겨놨습니다.
다시 대한통운 사이트 들어가서 고객상담에 글을 올렸으나, 답변없고 역시 전화 안받고
배송조회다시 해서 아저씨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했더니
그아저씨 역시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지금 이짓을 일주일 넘게 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판매을 했으면 고객이 물건을 받을때까지. 그리고 그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액션이라고 취해야 되는게 판매자인 금찌 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서비스 아닌가요?
나몰라라 난 보냈으니 못받은 당신이 택배랑 연락해봐라 라는 식의 행동도 너무 화가나고
도대체 대한통운은 유령회사 입니까??!!!!!
대한통운 인천점은 폐쇄시켜야 합니다. 아직도 제 물건은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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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택배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