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벨상아이 학습지구독 해지안해줍니다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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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희숙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2-12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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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노벨상아이라는 학습지를 24개월로 구독하게 되었는데요
학습지를 하다보니 학습지 내용도 그렇고 아이가 싫증도 내고 해서 24개월로 구독했지만 중간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는 입에 발린 소리로 다되는것 처럼 말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계약약정만 이야기 하며 해지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심쓰듯 최소 1년 넘어야 해지가 되는데 그래도 많이 봐줘서 내년 2월이 되면 6개월이 되니 그때나 해주겠다는 겁니다
몇번에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계약할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일관하며 약관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자동이체로 결제되었고 12월부터는 구독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장기구독 학습지는 월별하는 학습지와 달라 해줄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돈주고 학습지 구독하면서 해지가 이렇게 어렵고 담당자에게 애키우는 엄마가 아이 공부습관 잡아주지 않고 아이가 안하다고 해서 애말대로 엄마가 구독을 안하냐며 어머니 답답하다며 저를 훈계하는 방식에 이야기를 들어가며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노벨상아이라는 곳이 이렇게 밖에 처리 못하는 조그만한 회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약관대로 10%위약금도 물겠다는데도 해지 않시켜준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계약할 당시 증정 선물이 있었는데요
저는 필요없다 혹시 하다가 맘에 안들면 해지하게 되면 이런 사은품이 문제가 되니 안받겠다고 했지만 회사 규정이라며 하나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련 사은품 사이언스 플러스란 책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택배로 온 이후로 풀러보지도 않고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보내준다고 했더니 이미 나간건 돈으로 물어야 된다는 식에 말로 일관했습니다
계약할때와 해지할때에 차이가 어쩜 이렇게 틀린지...
저아닌 노벨상아이를 구독하는 분중에 저 처럼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꼭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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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학습지의 중도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