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화점에서 사용안한 화장품 환불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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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주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12-01-09 0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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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8일까지 30%세일을 산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1월 7일에 가서 환불을 하고 세일 가격으로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웃겼습니다.
1.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2. 구입한 후에 새일 한다고 갖고오면 다 해주어야하는데 그럴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포스기계에서 환불을 찍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세일 가격으로 안하고 아예 환불 후 구매를 안해도 환불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하더군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환불이 안됩니다. "
그럼 제가 물건을 뜯고 얼굴에 모가 덕지덕지 나는 부작용때문에 혹은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고 빡빡 우겨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더군요.
환불 불가 이유가 참 황당하네요. 영수증에는 분명히 환불이나 교환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날짜를
이유를 대는것도 우습네요.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는것같아서요
이게 합당한 것인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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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지않는 화장품 7일내 반품요청인데 안된다고하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