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약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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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성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30 0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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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겁결에 약을 받아서 할부 즉 지로용지 납부를 하게되었는데요
그 계약서에 10일 이내로 계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철회면 반품도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전화해보니 그 계약서가 넘어가는 기간이 십일걸린다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건데 반품시에는 30%변상할것이 적혀있습니다
저는 반품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무주안성영농조합 부산지사 T.063-1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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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네 약장사 하는분한테 약을 구입하신것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