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료안 곰팡이 추정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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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희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1-27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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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료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