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놀이학교 수강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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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11-23 2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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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을 해당 놀이학교에 보내신후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환불받으셨는데 전액이 아닌 부분입금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소료는 15일 이내 그만둘 경우 50%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일할계산이므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