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젠택배 택배분실후 보상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석훈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1-20 17:32:18
본문
도착신호가 없기에 연락해본결과
택배분실 하였다고 통보받음.
청약서 분실로 인하여 84만원가량의 수당 발생조차 하지못함.
1. 보험청약에 대한 수당분 84만원 손해보상요구.
2. 청약서에 적혀있는 고객정보 유출로인한 2차피해 예상. 처리방안.
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니 막무가네 못해준다고 윽박지름.
이에 좋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보상받고싶습니다.
- 이전글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은 적립금 삭제건 12.11.20
- 다음글여기 이글을보시는 모든분에게 12.1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