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cafee 와 인텔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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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학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1-20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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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내장된 프로그램인 Mcafee 보안 프로그램(도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12. 11. 16(금) 저녁 갑자기 mcafee 도난 방지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락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난방지 해제 비밀번호를 mcafee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비밀번호를 찾아내어
입력하였지만, 노트북은 잠금 해제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잠금 상태로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mcafee에 문의 하였지만 본인들도 처음보는 현상이라 하며, 분석이 끝날때가지 무조건 기다리고 하며,
결과 역시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즉 무한정 기다리고, 설사 고칠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소리지요, 몇 백만원짜리 고가의 물건을 사면서, 제품사의 오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afee 보안 프로그램은 인텔 칩에 관련된 제품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를 분실시 강제로 락을 걸어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며, 분실물을 찾을 시에는 비밀번호를 넣어 잠금해제를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비밀번호를 넣어도 잠금상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 산지 얼마 안된 컴퓨터가 작동 불능이 되어 사용하지 못 하는 것과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으며
정확히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및 칩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한 mcafee 와 인텔을 고발하려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mcafee 와 인텔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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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안프로그램에 잠금이 되어 새로 구입하신 노트북을 사용치못하게 되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