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증권과 유비키 보안인증회사 은밀한 업무협약으로 피해를 당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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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엽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1-16 2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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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보안인증회사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