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경제비지니스 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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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1-16 1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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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주간지 구독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불법협박전화를 받으신다면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