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빈폴 의류 원단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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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보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1-16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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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제가 2011년도 여름에 빈폴 레이디스에서 40만원 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치마에 주름이 촘촘히 잡힌 옷이었는데 제가 살 당시에 백화점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름이 세탁 후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옷이 예뻐서 사고는 싶은데 주름이 풀릴까봐 망설여져요...
' 하면서요.
점원은 풀리는 주름이 아니고 기계주름이라 드라이 하면 샀을 때와 똑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구매했고 두번 입었는데 운전하면서 엉덩이 부분 주름이 너무나 쉽게 펴져버렸습니다.
드라이 하면 주름이 다시 잡히겠지 생각하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드라이 후 원피스는 망가친 채로 나왔구요.
촘촘한 주름을 다시 잡기가 힘들었는지 세탁소에서는 펴진 주름을 다림질로 잡아주지도 않았더라구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당시에 손해배상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급하게 치르다 보니 원피스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출산 후 여유가 생겨
올해 늦여름에 입으려고 옷을 꺼내서 보니 화가 치미는겁니다.
가까운 세탁소에 맡겼더니 주름을 잡는데 3-4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비용도 더 내야하고
일이 바빠서 1-2주 시간이 걸린다더군요...
이런 원단의 경우 드라이를 해도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세탁 후 일일이 주름을 잡아줘야 한다고...
왜 이렇게 성가신 옷을 샀느냐고...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다림질이 덜 된 제 옷을 찾아서 백화점으로 따지러 갔지만
점원은 원단이 아사면이라 주름이 풀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겁니다.
저는 100% 점원 말만믿고 샀는데 만약 주름이 풀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샀겠냐는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단 본사에 맡겨본다고 하네요... 매번... 입은 후 매장에 가서 맡겨야 할까요?
대기업이고 제가 그 회사 VIP인데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길이 있으면 대응하고자 글을 써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증거유무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 옷을 샀을 때 점원도 제가 잘 기억이 안나요. 직원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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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고가의 원피스 구입후 주름에 문제가 생겨 문의하셨더니 원래그런 원단이라며 제대로된 확인조차 하지않는 무성의한 태도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