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 과자에서 새까맣게 탄 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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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관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1-1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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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서 나오는 나쵸과자를 먹고 있던 중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새까맣게 탄 과자가 나왔습니다..
2살,5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아비인 제가 함께 과자를 먹고 있어서 아이들이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는확인이 불가하구요..)
처음에는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가 4조각이나 나오는데 너무 화가나서 롯데상담직원에게 전화했더니
형식적인 미안하단 말과 과자3봉지와 서류봉투를 보내왔습니다. a4쪼가리에 미안하다며 그 과자 보내달래서 보냈더니 몇일 후에 공장에서 전화와서 또 형식적인 미안하단 말과 공장 실수라며 과자가 튀기다가 걸려서 몇번이나 튀겨지다가 탄게 들어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먹는과자를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냐며 a4쪼가리에다가 미안하다하고 전화로 미안하다하면 끝이냐 했더니..담당자가 원래는 법적으로 1대1과자교환이 전부라며...
우리 아이들이 그과자를 먹었다면...하고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IMG502.jpg (844.3K) DATE : 2012-11-1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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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들과 같이 먹던 과자에서 검게탄 과자가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