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주차장 물떨어짐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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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B씨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1-09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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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물문제로 관리사무소및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오늘아침 출근하려고보니 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새어 차위에 얼룩이생긴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터라 지난주말이후 차를 처음 본건데 상태가심각합니다. 석회가루가 섞인채 장시간 떨어졌는지 차 상판, 앞유리,옆유리,본네트까지 얼룩이 엄청심각한데 창문닦는 클리너를 천에 문혀 20분동안닦았는데안집니다.
일단 회사에 지각하게생겨 그냥왔는데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할 수있을까요? 세차비와 만일의 경우 부품교체비..
처음발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둔상태입니다.
얼룩상태로봐선 며칠된거같은데 경비아저씨가 순찰하시면서못봤다는것도 이해가안갑니다. 차에 밀가루 푼물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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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파트에 주자해놓은 차량위로 물이 떨어져 얼룩이 생겼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측으로 찍어둔 증거사진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배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