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결합상품 신규가입시 받은 사은품이 틀려요(저가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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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홍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6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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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V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에 있어 실제사실을 들여다 보면 U+제휴 신한카드를 만들고 이 카드를 통해 TV를 3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것이고 , 이 결제금액에 대해서 이 카드를 3년동안 매달 5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또 이 금액 중에서 U+관련 가맹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결제를 하게 되면 쌓이는 포인트에서 차감하여 매달 발생하는 TV할부금액에서 감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무료 제공이 아니고 36개월 할부로 TV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TV 무료제공이라는 광고는 허위광고이죠.
TV무료제공이라는 광고를 통해 U+측에 상담을 한 결과, 무료가 아니고 카드사용금액에 발생하는 포인트에서 결제하는 걸로 이해하였고, 광고가 허위광고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담원이 설명하는 TV모델이 당시 TV에서 광고하고 있었던 최신모델임을 알고(상당원이 설명하기를 소녀시대가 광고하는 모델이라고 하였음)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K브로드밴드를 약정기간중 해지하고(해지위약금 18만원 발생) LG U+에 신규가입하였으나, 배송된 TV는 상담원이 말한 최신모델이 아닌 저가형 보급모델이었고, 이런 저가형 모델이라면 36개월동안 매달 신한카드를 50만원 이상씩 써가면서 LG U+에 신규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TV를 무료제공한다는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를 유혹하고 상담원을 통해 고가형모델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고 저가형 모델을 제값받고 소비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소비자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광고와 상담원의 소녀시대가 광고하는 TV모델이라는 설명은 본인의 경우처럼 SK브로드밴드 고객들을 상당수 LG U+측으로 신규가입을 유도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허위광고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들을 빼내오는 부당행위라고 판단됨. 잘못된 모델을 배송받은 후, 상담원이 설명한 모델로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U+측에서 거절하였고, 그렇다면 반품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미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설치한지 20분도 지나지 않았음) 반품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지금은 반품이 아니라 처음에 안내받았던 TV모델로 꼭 교환받을 것임) 이러한 LG U+측의 안하무인격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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