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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10-24 0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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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앞에요가학원이생겼었습니다. 제가일을마치고오면시간이늦어서운동을하고싶어도할수가없었습니다.<BR>그래서혹시나하는마음에 시간을 알아보러들어갔더니 제일마지막 10시타임이있었습니다.<BR>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접수를했습니다. 그런데 10시타임이 주3일있었습니다.<BR>그래서 주3일반으로 오픈행사로 6개월하면 더 할인이 많이된다고 해서 저두 어차피운동할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시반이 더만들어질꺼라면서 말씀하셔서 다음날가서 주5일반으로 봐꿨습니다.<BR>일찍마치면 일찍있는수업듣구 못해도 주3일은 갈수있을거라는생각에<BR>주5일 6개월해서 60만원으로 가입을했습니다.<BR>얼마 지나 제가 일이있어서 좀 빠졌다가 다시가보니 다음주부터 10시반이없어지고 9시30분반이 마지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10뿐이 안되는사람은 어떻게하냐니깐 새벽반을 만들꺼라고하시더군요<BR>새벽엔 힘들다고하니 조금 있다가 다시만들꺼라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BR>연기가 끝날때쯤 다시연락을드렸습니다. 힘들지만 새벽반이라도 해야할꺼같아서.. 그랬더니 새벽반도 사람이 몇명없어서 시간이 없어졌다구하드라구요. 그래서 그럼어떻게 하라는거냐고 짜증을 냈더니 8월이나9월에 다시생길수도있다고 기다려달라고 그쪽에서 연기를 시켜주고 시간표봐뀌면 연락주겠다고 해서 또기다렸습니다.<BR>근데 더이상 도저희 짜증 나서 기다릴수가없었습니다<BR>제가그때등록할때 접수받으시는분이 약관에서 환불은안된다고 그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싸인을 했습니다<BR>소비자상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그쪽에서 시간을 변경한거고 환불을받을수있다고해서<BR>저는 찾아가서 환불을 해달라고했습니다.<BR>약관에 시간변동이있을수도있다고 표시가되어있다고 <BR>그전에 상담하실때 그분이 어떻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환불은안된다고 인터넷어 팔아서 양도를해라더군요 물론 제가 약관을 제대로 못본것두 잘못이있을수도있지만<BR>시간변동도 젤첨이라 마지막시간을 보고오는사람이있을수도있는데 그시간을 없애버리면 그사람들은 오지말라는소리아닌가요? 몇명안된다고 반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그럼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BR>인터넷에 올려서 팔린다는보장도 없고 그럼 더싸게 팔아야할텐데 제가 왜그런손해를 봐야하는거죠?<BR>아무리 약관에 그렇게 나와있다고해도 중간시간은 몰라도 저같이 젤마지막시간을 보고오는사람은 몇명안되니깐 반을 없앤거는 그사람들은 안잡겠다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은 손해보기싫어서 반을 없애버리면서 왜 환불은 안해준다는거죠? <BR>제가 3월달에 접수해서 2개월다니고 그때 부터연기를 해서 아직까지 연기가되어있습니다.<BR>10월30일까지로... 어제가서 물어보니깐 4개월2일남았다더군요 돈으로 해도 적어도 40만원인데..<BR>환불은 받을수없는건가요??<BR>업소명은 웰빙핫요가필라테스<BR>전화번호 051-502-2205<BR><BR>제이름은 김**<BR>민증번호 840713-2******<BR>꼭 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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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수영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10%배상되어 환급받는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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