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의도용 인터넷 가입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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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병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18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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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4 오후 6시경 제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동시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 게임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약 28만원의 피해를 보았음. 익일 이를 알고 SKT 및 아이템베이에 동거래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여 부득이 소비자 상담을 드립니다.
요구사항 ;
1. 이번건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는 바 부정사용이 분명할 경우 명의자에게 대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이런 경우 신용카드 부당사용의 경우등과 같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회사에서 손실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2. 소액결제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가입시 명의자에게 분명이 설명해주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할텐데 전혀 듣지 못했으며, 또한 한도를 30만원이나 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소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됨.
3. 뿐만아니라 이번건의 경우 실거래가는 2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18%나 붙어 28만원을 청구하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소액결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음.
종합적으로 이번건의 경우 명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나 인터넷 중개회사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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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명의도용 가입으로 과도한 소액결재가 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의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수사기관(관할경찰서)의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회복할 책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