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맏겨서 걸레(?)된 이 옷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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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10-17 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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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카라부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맏겼을때, 저렇게 카라 부위 아주 쬐끔만 떨어져 나가 있더군요, 물론 맏기면서 저도, 세탁소 아저씨도 확인 했습니다.
이때 확인했으면서 딱히 괜찮을거라 하면서 받더군요, 전 저 자켓 인조가죽(레자)인지도 몰랐고, 걍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안오데요(연락처야 써줬죠.) 찾아가서 저렇게 걸레가 된 옷을 보여주면서,
"레자는 조금만 떨어진 부위 있으면 세탁할때 다 타겨진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 했는데 날라간거 세탁비는 안받겠다."
이러덥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의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세탁 한두번 한거 아니고 알테니, 거기다 확인까지 했으면서 첨부터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단 겁니다.
"깜빡했으면 전화 빨리 할 것이지 이제 다 망가지고 나서 어떻게 할꺼냐..."
어이 상실입니다;;;
그러면서 협상하기를...
"원래 타겨진 곳 있던 거니까, 판매업체에 수선 맏기고, 수선비 영수증 보고 반을 물어주겠다."
싸우기 짜증나서 그렇게 수락하고, 수선맏기고 왔습니다.
판매 의류매장에서는 점원이 "이건 수선 안될텐데요... 그리고 단종품이라 같은건 없구요, 그래도 본사에 전화 해보구요.."
"일단 보내라고 하네요, 본사에서 연락 해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수선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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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280496643.jpg (38.1K) DATE : 2012-10-17 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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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맡기신 가죽자켓이 심하게 훼손되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