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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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0-15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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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하자로 해당 공업사에 수리 요청 하셨는데 부품교체 비용만 요구하며 개선되지는 않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부품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