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가구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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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12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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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신청했는데 지금두달째 딜래이되면서 전화한통 늦어진다는통보없이 소비자가계속전화하게 만들고 불편을주면서이백만원주고구입했는데 벌써 벗겨지고 에이에스도 빨리처리도 안해줍니다 ㆍ ㆍ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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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쇼파의 A/S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