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광 에너지 계약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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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214회
- 작성일 : 11-12-29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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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담당자님께.hwp (30.5K) DATE : 2011-12-29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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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집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시면서 해당업체와의 부당한 계약과 관련하여 많이 힘드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의 부당한 영업에 의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라 사료되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