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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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주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9-19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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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이므로 우체국에서 분명히 수취인에서 전달을 하고 싸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업무실수로 인해서 받는 소포가 특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일반으로 되어서
그냥 오피스텔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소포를 붙일때 특급 부분에 대한 가격을 주었고
우체국에서는 특급으로 배달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택배를 받았기때문에 일반과 특급의 차액부분에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양 우체국과 전화 통화결과 현재 우체국 규정상 이러한 업무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서
보상이 불가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을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처첨 외국에서 소포를 받을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특급을 요청한 비용이 4£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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