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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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정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9-17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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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골프존 이용권(상품권) 2만원을 가지고 서울 무교동 소재의 블루스크린(9/10)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본사와 서류가 오가는 등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용권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상담실에 연락하여 상기 내용을 이야기(9/11)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골프존 이용권은 반드시 게임중에만 이용할수 있어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며,
왜 사전에 매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았냐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 군요
※ 첨부사진과 같이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매장 확인함
현재(9/17) 저는 일주일간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 블루스크린.jpg (127.8K) DATE : 2012-09-17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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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해당골프 이용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