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와다른 허위물품(알배기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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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문택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9-17 1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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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항의하니 전량이아니고 70%~80% 알배기라함 내용이광고와 넘 상이하다하니 나머지도 다 개봉하라함
그러면서 생물이라 교환이 어려운겄처럼 애기함 그뒤 담당과장이라 전화와 일부변상 얘기하면서 어떻게 답을 안주며 사람을 우습게 보는지 약올리듯이 얘기함 최초 상담원은 고발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함 이파렴치한 홈쇼핑을 괘씸해서 고발합니다
저도 나이들만큼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묵과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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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알배기 조기라 하여 구입하신 제품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