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가구요.. 냄새랑 눈매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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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알콩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14 13: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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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가구의 심한 냄새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구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극성 냄새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교환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