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쇼핑몰 배송지연 (한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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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효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8-21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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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후 7월 27일 오후 10시 51분에 제가 구입한 팔찌의 자재가 수입품인데
물건이 품절이되어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 기다릴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구입당시 홈페이지에는 '품절' 혹은 '판매완료되어 입고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등의
안내문구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건이 없는 상태인데 한마디 문구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구요. 문자를 받고 제가 2주동안 기다리기로 하였으니 시간이 흘러
8월 8일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연락두절이였습니다. 그다음주 13일에 또 전화를 해보니
휴가중이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주에 무슨일이 있어도 물건배송이 완료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주에 출장중이라 물건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고 배송이 된건지 분실이된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이 8월 20일 또 전화를 해보니 아직 물건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해외에 있으니 이번주내에도 물건을 받을수 없을것이고
그럼 물건구입후 한달이 지나도 수령이 불가하단 말인데 이럴경우 판매를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 홈페이지에는
구입후 환불 반품 교환이 안된다는 문구는 씌여있어도
배송지연이 될수있습니다. 현재 재고수량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는
찾아볼수가 없구요
처음엔 이주라했다가 일주일안엔 꼭 보내준다고 했다가
이제 거의 한달쨰 미루기만하고 정확한 일자를 알려달라니
물건이 해외에 있어서 시차가 안맞아 연락이 안닿은다고 말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 다인가요?
친구선물이라 환불도 못하고 생일이 한달이 다 지나가도 줄수도없고
사람 우스은사람만 되었네요. 원래 판매자가 물건 판매할떄
수량이 없으면 없다고 사전에 안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 사이트가 위반한 조항이 있으면
패널티를 주고 싶습니다. 선물할거라 환불할수도없으니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떤식으로도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오늘도 확인하고 전화주신다놓고
전화한통없고
그동안에도 물건배송에 대한 안내전화나 문자한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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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친구분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당쇼핑몰에서 팔찌를 주문하셨는데 수입품이라 품절로 오래걸린다고 하더니 제대로된 연락조차없이 여전히 판매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 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