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 클라쎄 냉장고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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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16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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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집에 있었기에 코드를 빨리 뽑았습니다.
대우측에서는 녹아내린 부품부위의 교환이외에는 음식물에 대한 배상조차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냉장고를 교체해줘도 믿고 쓸 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단순 부품수리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소비자를 경시하는 성의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생각됩니다.
일개 소비자가 무슨 조치를 하든 기업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업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와 도의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사항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이전글별샵글에 오류가있어 한번만 더 올려봅니다. 담당자께도 메일드리겠습니다. 12.08.16
- 다음글별샵 중재 부탁글이 끊어져서 이어 올립니다. 12.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해당업체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날뻔하셨다니 놀라셨으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화재위험으로 사용이 불가할경우 )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음식물 배상에 대해서는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잘 조율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