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의 배송처리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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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14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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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송지 입력을 잘못해서 택배회사와 따로 연락을 취해 돈을더 지불하고 옷을 받았습니다.
근데,옷 몇개의 재고가 없었는지 사전에 공지없이 있는 옷들만 배송했고,
나머지 옷들에 대한배송 문의를 했더니 이미 잘못된 주소지로 배송이 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해 다른 주소지로 받기를 원했더니, 수취인이 없어 반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달란 문의를 남겼고,
판매자의 사전공지 없이 옷을 나눠보낸 잘못도 있었지만 제가 배송지를 잘못쓴 잘못도 있기에 추가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계좌이체 시켰으나,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여러번 문의글을 남기고 판매자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네요.
이 쇼핑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김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하는 한글은 제가 판매자에게 남겼던 문의글들을 캡처해서 모은것입니다.
첨부파일
- 지.hwp (77.0K) DATE : 2012-08-14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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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