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마켓 &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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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선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08-11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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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이 8월7일에 도착을 하였고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한 경험이
많은 저로써는 상품이 하루 늦게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품을 받은 8월7일에 구매한 4개의 상품 중에 2개의 상품만이 들어 있었고
나머지 두개는 현재 재고가 없어 다시 입고 배송이 읒어 진다는 종이 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디에도 몇일안에 입고가 되니 배송을 언제 해주겠다는 답변이 없었고
저는 전화를 몇차례 시도 했지만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에 들어가 판매자에게 글을 남겼고 판매자는 어디에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
구매한 나머지 상품을 반품 취소 하고자 지마켓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지마켓 고객상담실 또한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계속 상담이 지연된다는 말뿐
전화를 받지 안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제 전화를 하고 있지만 지마켓 고객상담실은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어디에도
구매한 제품을 취소 할수 없었습니다.
판매자 또한 지마켓과 같은 대응 이였습니다.
지마켓에서 옷을 구매해 본 사람들 즉 구매자들은 한번쯤 느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매번 항시 그렇게 전화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지마켓에서 고객상담실에 일하는 분들은 어찌나 불친절 하신지
당연히 구매자로써 궁금한걸 물어보고 해결을 하고 싶어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해결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지마켓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이런식의 대응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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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종류의 의류를 구입하셨는데 부분미배송으로 확인을 하셔야하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