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몬 취소요청에대한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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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8-10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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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쿨매트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해보니 반송으로 잡혀있어 택배기사분이 수거하러온다는 말도안되는 연락을 받으시고 관련업체는 전화연결도 잘 되지않고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