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피아 쿨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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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8-05 2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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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주 8월 2일 오후 늦은시간 홈앤쇼핑으로 부터 주문한 수피아쿨매트를 2개 셋트를 받았습니다.
2개 셋트중 1개셋트를 열어 사용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냉장실에 10분정도 넣어둔 후 사용한 결과
텔레비젼의 광고와는 달리 10분정도 사용하니 거짓말처럼 냉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8월 4일 토요일 홈앤쇼핑 고객센터 이** 직원분과 통화하여 수피아쿨매트의
냉감효과는 어느정도까지 지속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30분에서 1시간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한 결과 10분 후에는 냉감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직원분께 전달하였으나 직원분께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등의 황당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품을 개봉할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고객센터의 여직원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포장한 비닐봉투에도 제품을 개봉할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용도 하지않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텔레비젼 광고내용과는 너무 상이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에 수피아쿨메트 사용후기를 보니
사용한 어느분은 저의 똑같이 10분 정도후에 냉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추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품을 개봉할 경우 반품이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할지 몰라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김영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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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와는 달리 효과가 좋지 않은 해당 쿨매트로 인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