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를 구매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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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용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8-02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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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분명 화각140도 에 차량번호판이 잘보였으니 사용하다보니 화각 100도채 안되는것같고 바로앞 정차되있는 번호판이 아니면 알아볼수 었더군요..
그리도 as 보낸지 3주째되가는데도 연락한통오고 1주일째 연락도없고.. 이러다 1주일만지나면 환불도안될텐데말입니다.
허위광고와 as차일피일미루는것 이경우 환불받을수있나요?
링크1 화각테스트입니다.
링크2 화질테스트입니다.
직접올리진않았으나 화질은 지금 컴퓨터에 동영상 보유중이며 링크동영상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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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